-2013년 세포병리사회 회칙 개정 : 조직세포검사학회 산하 세포전문병리사‘라 한다
회칙에 이런 내용이 있으나 확인한 결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승인한 인준서는 없었음.
-조직세포검사학회에서는 세포병리사회와 논의 없이’세포병리사회 회장은 조세학회 당연직 부회장이 됨‘이라는 회칙 조항을 삭제함.
:세병회와 조직세포검사학회와의 소통 문제 발생.
-2020.1.1. 시행일자.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협조문 수신:
내용은 세포병리사회를 독립된 학술단체로 간주하여 행정처리 대행 불가함을 전해옴.
-2020.2.14. 임협 연석회의(대한임상병리사협회/조직세포검사학회장/세포병리사회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입장은 세포병리사회는 조직세포검사학회와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의 관계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함.
-2020.9.22. 조직세포검사학회/세포병리사회 간담회에서
⚫조직세포검사학회는 세포병리사회의 주 사업인 IAC는 관여할 수 없음을 인정함.
⚫KAC 세포병리사 양성 교육과정은 국가지원금으로 운영되며 대한세포병리학회와 국립 암센터 주관이므로 조직세포검사학회가 관여할 수 없음을 확인함.
-2020.12.28. 세포병리사회는 평의원회에서 세포병리사회와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위원회의 업무분장을 제안하고 양립을 결정함.
-2020년 12. 30 조직세포검사학회 상임평의원회의에서
세포전문 임상병리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세포병리사회와는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 함-세포병리사회와 조직세포검사학회와의 소통 단절.
-2021.3.29. (1차). 2021.7.21. (2차)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세포병리사회 간담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님께서 세포병리사회는 전문병리사에 가입을 입증할 규정과 인준서가 없다고 함.
-2021.11.9. 대한임상병리사협회/조직세포검사학회/세포병리사회 간담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020 자문변호사의 세포병리사회 검토서’에 의거 세포병리사회는 대한세포병리학회 소속이며 임상병리사협회와 무관한 단체라고 정리함.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세포병리사회에서 제안한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위원회와 세포병리사회의 양립은 불가하다고 함.
-2021. 11.20. 세포병리사회 총회.
세포병리사회 회칙 개정: ‘조직세포검사학회 산하 세포전문병리사’ 문구 삭제
배경: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승인한 인준서, 세포전문병리사 규정집 등 근거자료 불충분.
⚫조직세포검사학회 산하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신설설명회 개최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사회에서 ’세포병리사‘ 삭제 예정.
-2022. 1.7. 대한세포병리학회 1차 온라인임원회의에서
12월 14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대한세포병리학회장 간담회 보고 내용으로
세포병리사회 회칙에 의거 본회 회원의 대한세포병리학회 연회비 4만원은 세포병리사회에서 위임받아 1/4분기에 일괄 납부하므로 본회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KAC 자격인정서’는 회원증과 함께 병리과 질관리 시행시 선별 세포병리사의 자격 기준이 됩니다.
KAC 자격인정서(40평점/2년) 관리로 IAC 자격인정서(80평점/4년)까지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KAC’는 ‘세포병리사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포병리사회와 논의 없는 타 기관(단체)의 ‘KAC’ ‘KAC회원번호’ 사용을 불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