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부터 병리학회 질 관리 평가 시 세포병리 선별검사 자격 조건을 대한세포병리학회에서 주관하는 “KAC 교육을 이수한 세포 스크리너”로 정의 하였으며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KAC 교육 이수증”은 대한세포병리학회에서 주관하는 “KAC 자격인증 신고제도”에 따른 자격인정서를 득한 세포병리사에게만 발급 됩니다.
3. 이에 대한세포병리학회 세포병리사회에서는 대한세포병리학회 회칙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KAC 자격인증 신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인증신고를 통해 KAC 자격인정서를 갱신하시고 “KAC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25. 12. 1(월)~12. 31(수)
나. 대 상 : 세포병리사회 회원으로 연회비 미납이 없고 평점 40평점/2년 이상 이수한 회원
(단, 2025년 KAC 자격인정서 취득 회원은 20평점/1년 이수)
다. 방 법 : 세포병리사회 홈페이지 퀵 메뉴 'KAC 자격인증 신고'를 통해 신고
라. ‘KAC 자격인정서’는 자격인증 신고기간에 신고를 완료한 회원을 대상으로 대한세포병리학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후 2026년 1월 발급될 예정입니다.